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일본 - PSE

개요

배경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 취지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벌칙의 강화
일반사항
인증명: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인증구분: 강제
인증기관: JET, JQA, UL Japan 등
PSE 인증제도 도입
  • PSE 인증제도는 일본내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취체법(Dentori 마크,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임
  •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뉨.
  •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며, 동제 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PSE 일반사항
  •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함.
  • 인증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5개 품목, Diamond PSE)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 Circle PSE)으로 구분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함.
  • 본 PSE 인증정보는 특정전기용품의 것에 한함
기술기준
기술기준 적합확인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항(일본 국내 표준)
    (Paragraph 1: Japanese Domestic Standards)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IEC 조화 표준)
    (Paragraph 2: IEC harmonized Standards)
2010년 10월 1일부로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종전의 기준 또한 유효함.
법규/처벌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시험/인증기관
일본 기관
  • JECTEC 시험/인증기관
  • TUV Rheinland Japan 시험/인증기관
  • UL-Japan 시험/인증기관
  • JQA 시험/인증기관
  • JET 시험/인증기관
  • 붙임 3. 일본 인증기관 인증범위
국내 기관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특이사항
PSE 인증은 Type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 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동일 형식구분의 모든 모델에 PSE 마킹을 할 수 있음. 단, 동일 품목의 다른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의 제품은 형식구분별로 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함
대상 품목
특정전기용품(강제): Diamond PSE 인증 대상(총116개 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자율): Circle PSE 인증대상(총341개 품목)

신청/인증

인증 절차 (In General)
인증절차 (In General)
인증 절차 (In Detail)
인증절차 (In Detail)
PSE 인증 절차
  • ① 특정전기용품 대상의 확인
  • ②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류 일체 및 시료 제출
  • ③ 인증기관 또는 지정 해외시험소에서 샘플시험
  • ④ 인증기관 또는 지정 해외검사기관으로부터 공장심사
  • ⑤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 시 인증서 발행
  • ⑥ 인증서 부본을 일본 수입 사업자에게 전달
  • ⑦ 일본 수입사업자 사업신고 후 판매
제출서류
PSE 인증을 위한 KTC 필요서류 (KTC 서비스)
  • ① 신청서 (PSE 신청서 양식)
  • ② 형식구분표
  • ③ 구조, 재질, 성능 등 제품의 개요
  • ④ 중요부품리스트
  • ⑤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
  • ⑥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 ⑦ 표시사항
  • ⑧ 기술정보(회로도, nvna의 전기정격, 기타정보 등)
표시사항
PSE 승인 후,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적합성 검사 증명서)를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함.
  • 필수표기사항
    • ① PSE 마크
    • ② 인증검사기관명
    • ③ 신고사업자명(수입업자명)
    • ④ 입출력 정격사항
  • 표시사항 샘플
    표시사항 샘플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 가 곤란한 것은 PSE 마름모 기호를 E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
  •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인증요건
인증신청은 제조자(공장명)을 기준으로 하며, 인증서 또한 제조자의 이름으로 발급됨
신청자가 일본 수입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일본 수입자가 소유하고 제조공장으로 일본수입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법에 의해 요구되는 제조 또는 공정, 교육 등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 수입사업자는 자신의 신청자임을 METI에 신고해야 함.

사후관리

공장심사
Diamond PSE (강제인증, IEC 규격적용)
  • 공장심사
    • ∙ 초기공장심사만 적용 (일정기간 후에 재 초기공장심사 수검필요, 인증유효기간까지는 추가 공장심사 없음)
    • ∙ 수입업자가 자체 시험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시, 수입업자는 공장심사(적합성평가절차를 위한 필수요인)을 받기 어렵다. 수입업자는 제조업자를 통해서 인증서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부본을 보유해야함.
Circle PSE (자율인증)
  • 제품시험은 필요하나, 꼭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공장심사와 같은 사후관리 필요 없음.
S-Mark (일본자체 규격 적용)
  • 인증 받기 전에 초기 공장심사 필요
  • 인증 유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 공장심사를 받아야함.
  • 정기검사 필요 (Annual License Fee 등이 추가되지만, 제3자 인증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증임)
시장제품시험
제품시험
  • 일본 정부기관인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직접 진행, JET와 같은 일본 인증기관에서 진행하지 않음.
유효기간
품목별 PSE Diamond (특정전기용품)의 증명서 유효기간
No. 품목 유효기간
1 고무계 절연 전선류 7년
2 합성수지계 절연전선류 7년
3 온도퓨즈, 퓨즈링크, 포장류즈류 7년
4 배선기구 7년
5 전류제한기 7년
6 소형단상 변압기류 7년
7 전열기구 5~7년
8 전동력 응용기계, 기구 3~5년
9 전자응용 기계, 기구 3년
10 교류용 전기기계, 기구 3~5년
11 휴대형 발전기 5년

※ PSE Diamond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없음 (예: PSE Circle(특정이외의전기용품), S-Mark 인증)

변경
제품의 변경: 제품시험을 재 시행하여 인증변경
상호명의 변경: 인증서 상의 상호명, 주소 등의 변경은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인증변경
소재지의 변경: 공장 주소의 변경 시,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함.
갱신
위의 품목별 PSE Diamond (특정전기용품)의 증명서 유효기간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함
신 시에는, 초기 인증발행과 동일한 규정과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함, 단, 이때 유효기간 안에 갱신이 완료되면, 인증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됨.

Pag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