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벨라루스 - CU Mark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CU(Customs Union)
  • CU 결정목적: 특수 보호, 반덤핑 및 상계 관세조치를 제외한 관세 및 경제적 제제가 부가되지 않는 단일 통관 지점마련
  • CU 결성일: 2010년
  • CU 회원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 CU 기반체제: 단일 기술규정체제
    단일 합의된 규정
    No 규정 내용
    1 관세 동맹 영토 내 의무규정준수 평가 대상 제품의 수입절차에 과한 규정
    2 관세 동맹 산하 인증기관과 시험연구소의 통합 등록부에 인증기관과 시험 연구소(센터)를 추가하는 절차와 절차수립과 유지에 관한 규정
    3 관세 동맹 기술규정 , 도입 및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
    4 관세 동맹 기술규정에서 규정준수 승인제도 규정
    5 관세 동맹 기술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승인절차 수행에 필요한 국제/지역(국가 간) 표준리스트와 그러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 표준리스트를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
    6 기술규정과 위생, 가축/식물 위생 관련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항
인증구분: 강제
인증기관: BELLIS 및 CU연합 내 지정인증기관
기술기준
일반사항: IEC 기준과 CU 단일 기준 적용
CU 기술규정(Custom Union Technical Regulation_TR)
  • CU TR는 EU Directive와 유사
  • 現 TR 수: 24개 규정
  • 향후 추가되어 할 전체 CU TR 수: 최소 40개 규정
  • CU TR 04/2011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저전압 장비 안전"
    (CU 위원회 결정안 제768 dd 16.08.2011호)
  • CU TR 020/201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Products, "기술 제품의 전자기 적합성"
    (CU 위원회 결정안 제879 dd 09.12.2011호)
  • CU TR XXX/2012 에너지 효율, XXX/2012 에너지 라벨링 및 XXX/2012 위해물질규제지침 개발 중
    (2015년 7월 1일 이후 강제화)
  • LVD 및 EMC TR 2013.2.15일 발효
법규/처벌
법적근거
  • CU 회원국의 행정위반 법률에 의해 규제
위반의 종류
  • CU 인증 없이 제품 공급
  • 적합성 표시 없이 제품 공급
  • 적용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 공급
처벌의 종류
  • CU 인증이나 적합성 표시 없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품의 2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 적용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CU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 (활동정지, 압류 등)
시험/인증기관
시험기관
  • Customs Union(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비롯한 IECEE에 등록된 NCB/CBTL
인증기관
  • Customs Union(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에서 지정 법적단체
특이사항
  • 인증신청 시 철저한 사전자료준비를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CU 제품분류기준에 맞는 분류를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바이어와 가격 협상 시 미리 인증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여,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입찰에 응할 경우에도 인증 비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함
  • 수출자와 수입자간 어느 쪽에서 인증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 사항인데, 수입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출자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인증 만료 기간까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벨라루스측 거래선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출자측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벨라루스 인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사전 준비사항인데, 국내에서 직접 인증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적합한 인증 대행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함.
  • 불법경로를 통하거나, 인증을 회피 및 허위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행위 등은 오히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관련 뉴스
2013년 2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의 Customs Union (CU) 기술규제 시행
  • 난 해 초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관세동맹(이하, Customs Union)의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해옴.
  • 저압장비의 안전에 관한 Customs Union 기술규정 채택에 대한 규정은 2013년 5월12일에 시행되었다.
    ※ CU TR 040/2011 "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저전압)" 규정
    ※ CU TR 020/2011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Products(전자파)" 규정
  • 2013년 7월쯤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Customs Union 제도의 신규 시행일이 2013년 2월 15일로 변경됨
  •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기술 규정 역시 2013년 2월 15일 동시 시행 예정
  •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Customs Union 적합성 마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함
대상 품목
강제인증 대상 제품 리스트는 벨라루스 정부의 규제 아래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
현재 CU TR 040/2011(안전)와 CU TR 020/2011(전자파)에 의해서 인증 준수 승인 대상 제품 목록
No 적용 대상 세부 분류
1 가전 요리/음식 처리 및 저장
2 의복과 섬유 및 신발류 처리(세척, 다림질, 건조, 세탁)
3 실내 청소
4 실내 공기/습도 조절
5 위생
6 머리카락, 손톱, 피부 관리
7 체온 조절
8 와이브로 메세지
9 게임, 스포츠, 단련 장비
10 오디오/비디오 기기, 라디오 및 TV 수신기
11 바느질 및 뜨개질
12 전원, 충전 장치, 전압 안정기
13 잔디 관리 및 원예
14 수족과 정원 연못 관리
15 전기 펌프 장치
16 조명 장치 및 조명 발원 장치
17 전기 설치 제품
18 확장 코드
19 PC
20 PC 연결 저전압장치
21 전기 기구(휴대용)
22 전기 악기
23 케이블, 컨덕터 및 코드
24 자동 스위치, 전원차단 보호장치
25 전기에너지 공급장치
26 전기 기술 설치 제어에 사용하는 전기장치
27 전기기술 설치 제어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CU TR 020/2011(전자파)에 의해서 인증준수 승인대상은 모든 무선 및 DC 제품으로 한정됨.
※ 상기 안전/전자파 CU인증과의 차이점은 안전요구사항 필요여부임. 그 외에는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을 동일함.
CU TR 규정에 Energy Efficiency(에너지효율)과 RoHS(유해물질)에 대한 사항도 강제화 할 것임(2015년 7월 1일 이후)
CU 인증대상이 아닌 제품으로는 Radio/Telecom과 의료기기 제품으로 향후 대상으로 포함이 가능하나, 현재 그 시점도 논의된 바
없음.

신청/인증

절차
절차
시험착수전 업무 절차
  • KTC는 시험을 시작하기 전 BELLIS에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며, BELLIS는 1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KTC
    제공
    • ① 제품에 적용규격 (IEC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차이점과 함께)
    • ② CU마크 인증비용. 즉, BELLIS가 KTC에 청구할 비용 의미
    • ③ CU마크 인증서 발행 소요 예상일. 즉, BELLIS가 KTC 성적서 입수 후, CU마크 발행일까지의 소요일 의미
시험성적서 양식 및 KTC 업무 수행 가능분야
  • 시험성적서 양식: 기본적으로 IEC 혹은 EN TRF를 사용하며, IEC/EN TRF가 없는 경우에는 KTC TRF 양식 사용함. 이 경우, BELLIS의 사전 동의要. 단, 공장심사보고서는 CIG 023 사용
  • 시험성적서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 영어
  • 업무수행가능분야: ISO/IEC17025에 등록된 KTC 업무영역으로 한정. 그외 범위에 대해서는 BELLIS와 사전상의 후 업무 수행
  • 기타사항: BELLIS는, KTC의 ISO/IEC17025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성적서(Non CB Reports)인정. IECEE CB Scheme에 따라 CB 성적서 인정
제출서류
KTC 업무(3개국 인증) 범위
  • ① 공장심사 성적서 인정(CIG023 양식)
  • ② KTC 발행 KTC 시험성적서 인정 또는 KTC CB 성적서
  • ③ KTC 실시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보고서 인정(CIG023 양식)
3개국 인증을 위한 KTC 필요서류 (KTC 서비스)
  • ① 신청서 (CU 양식)
  • ② 공장심사 성적서(CIG023 – 유럽의 공장심사보고서 양식)
  • ③ 제품시험성적서 (안전+전자파)
    * 시험성적서가 CB 성적서 또는 유럽의 NB(Notification Body)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면, KTC에서 Verification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
  • ④ ID 표시사항
  • ⑤ 회로도
  • ⑥ 대리위임장
  • ⑦ 제품사진
  • ⑧ 제품설명서
    * 각 국가 언어매뉴얼이 필요하지만 인증신청 시에는 영어로 된 매뉴얼도 문제없음, 단 제품 수출 시는 각 국가매뉴얼이 필요함)
  • ⑨ 시료 불필요
표시사항
포함사항
  • 제품명과 제품목적(종류, 마크, 모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정격–영문 단위표기 허용), 제조업체명과 상표명, 원산지표시(장비, 사용자 설명서)
CU 마크
  • 기본적으로 제조자가 크기를 결정하지만, 분명하고 식별이 가능해야함.
인증요건
CU 인증 신청은 벨라루스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그 제조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KTC)도 가능 (CU 대리위임장 필수)

사후관리

공장심사 (공장별로 실시)
초기공장심사
  • 최초 CU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실시)
  • CU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CU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실시
제품시험
제품분류별 대표 모델 1개 모델 채취
  • 채취시료 부재 시 시중유통중인 제품 중 채취
  • 시중유통제품 부재 시 6개월 이내 제작하여 채취
유효기간
기본 CU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지정.
  • 제조업체가 ‘13.2.15일 이전에 CU 인증을 취득 시 CU Mark 취득이 강제로 바뀌는 시점인 ‘13.2.15일 이후에도 현재 취득한 CU 인증이 유효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없이 BELLIS (벨라루스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것.
  • 이는 곧 ‘13.2.15일 이후 반드시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는 CU Mark(EAC)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규정상 ‘13.2.15일 전에 취득한 CU 인증은 ’15.2.15일 이후에는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없이 ‘13.2.15일 이후에 현재 취득한 인증서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5년 이내에는 再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변경
CU 인증 받은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필요시 제품의 재시험 또는 문서로서 인증을 재발급 받아야함.
갱신
갱신의 절차는 초기 CU 인증 취득 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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