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아르헨티나 - IRAM [전기안전]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IRAM (전기안전)
인증구분: 의무
일반사항
  • 아르헨티나는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에 따라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 품목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S-mark)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수출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로, 부품(Installation material)의 경우 63A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50Vac 이하의 제품이라도 배터리, 램프류, 운동기기는 규제대상이 됨.
  • 아르헨티나는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 강제인증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안전의 경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됨
    •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 2) Type Certification(ISO system No.4) 제품시험 후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 3) Lot Certification(ISO system No.7)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롯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후 해당 롯트에 한해서만
      인증서 발행.
  • ※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
  • 인증 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플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행됨.
행정처분
  • 강제규제 대상품이 기술기준을 및 인증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중지, 역외반출, 벌금 등의 제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시험/인증기관
시험기관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인증기관
OA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의 지정을 받고 아르헨티나 정부기관(DNCI; National Directorate of Domestic Trade)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
http://www.oaa.org.ar/entidades-acreditadas.html
  • NCC (Net Connection Corporation)
  • IRAM
  • Intertek-IMQ S.A.
  • TÜV Rheinland Argentina S.A.
  • Bureau Veritas S.A. Argentina
  • LENOR S.R.L.(Santiago)
  • IQC
  • UL Argentina S.R.L.
대상 품목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
부품(Installation material)의 경우 63A 이하
50Vac 이하의 제품이라도 배터리, 램프류, 운동기기는 규제대상이 아님
no. 품목명 (한글) 품목명 (영문)
1 퓨즈 Fuse
2 백열램프 Incandescent Lamp
3 형광램프 Fluorescent Lamp
4 터미널블럭 Terminal Block
5 형광램프안정기 Fluorescent Lamp Stabilizer
6 램프홀더 Lamp Holder
7 변압기 Transformer
8 코드익스텐션 Code Extension
9 플러그 Plug
10 소켓아울렛 Socket Outlet
11 캐피시터 Capacitor
12 베이블 -
13 스위치 Switch
14 회로차단기 Circuit Breaker
15 에너지절약램프 Energy Saving Lamp
16 Insulation Ribbon Insulation Ribbon
17 온수기 Water Heater
18 에어콘 Air Conditioner
19 세탁기 Washing Machine
20 드라이기 Dryer
21 식기세척기 Dish Washer
22 냉장고 Refrigeration
23 냉동고 Freezer
24 액체가열기 Calorifier
25 다리미 Iron
26 전기면도기 Electric Shaver
27 블렌더 Blender
28 전기믹서 Electric Mixer
29 휴대용전동구 Portable Motor
30 미용기기 Beauty Appliance
31 선풍기 Fan
32 전기가스기기 Electric Gas Equipment
33 가정용 및 상업용 조리기기 Household and Commercial Cooking Equipment
34 잔디깍기 Lawn Mower
35 전자렌지 Microwave
36 진공 청소기 Vacuum Cleaner

신청/인증

절차
  • ① 인증기관으로 신청서 및 제품메뉴얼 등의 신청서류 제출
  • ② 인증기관과의 해외협력기관 또는 아르헨티나 현지 지정된 시험소로 시료를 보내어 제품시험 성적서 수령
  • ③ 인증기관 또는 해외협력기관에서 공장심사(CIG023) 수행 (Mark 인증에만 해당)
  • ④ 인증발행
  • ⑤ 수입사업자의 사전수입신고
  • ⑥ Verification of Identity (통관전 실제수입품과 인증품의 동일여부를 판단)
  • 사후관리
  • ※ Verification of Identity 절차
    인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수입업자는 샘플확인 시험을 아르헨티나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받아야 하며, 생플확인시험결과와 제품인증서가 둘 다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Follow up test와는 별개임)
제출서류
인증마크 서류 (Mark Certification)
  • 인증기관의 양식대로 작성된 신청서
  • IEC 성적서 및 인증서
  • 제품사진 및 회로도
  • 스페인어로 된 사용자 매뉴얼
  • 마킹 도안 (라벨)
  • 플러그(해당되는 경우) IRAM 인증서 사본
  • 신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형식인증 (Type Certification)
  • 인증기관의 양식대로 작성된 신청서
  • IEC 성적서 및 인증서
  • 제품사진 및 회로도
  • 스페인어로 된 사용자 매뉴얼
  • 마킹 도안 (라벨)
  • 플러그(해당되는 경우) IRAM 인증서 사본
  • 신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표시사항
IRAM 해당 인증마크, 상호명, 제품명, 모델명, 정격, 원산지, caution instruction (스페인어)
인증요건
인증받은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수입업자는 샘플확인 시험(Verification of Identity)을 아르헨티나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받아야 하며, 샘플확인시험결과와 제품인증서가 둘 다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Follow up test와는 별개임)
국내관련기관
KTC
Nemko
TUV SUD

사후관리

공장심사
정기공장심사 (Factory Audit)
  • Mark certification에 한하여 제조공장을 연 1회 심사(해외협력기관에서 수행)
정기샘플시험 (Follow up product test in Argentina)
  • 반드시 아르헨티나 현지 샘플 시험
  • 인증완료 후 follow up sample 시험 시기가 되면 인증기관이 Surveillance letter를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샘플을 아르헨티나 현지 시장에서 선택하여 시험소로 송부하며 소요비용은 수입사업자에게 청구됨.
  • Verification 및 몇가지 샘플시험의 두가지 종류의 사후심사가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행됨
  • 사후샘플시험 시 시장에 샘플이 없으면 인증서는 폐기될 수 있음.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후관리(공장심사 및 샘플검사) 및 연회비 지불로 유지됨.
변경
마킹이나 인증서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CB 성적서만 변경하여 성적서를 IRAM에 송부함
취소공문(신청회사명, 주소, 품목명, 모델명, 인증번호, 담당자명, 서명 포함)을 영문을 작성하여 IRAM 기관에 제출하면 다음 인증심의 때 취소 처리됨. 단, 규정상 IRAM 인증 마크를 붙이고 수출하여 시장에 나가 있는 제품이 모두 판매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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