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ER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되는 모든 대상품은 선적에 앞서 인증기관(PCoC발행기관)을 통해 유효한 PCoC 보유여부와 선적정보에 대한 검증을 받고, 일회성 선적인증서를 발급받음.
- 1. 수입자는 매 선적에 앞서 시스템을 통해 Shipment CoC를 신청
- 2. 제품인증정보, 인보이스정보(날짜,금액,수량,총액 등)를 입력 및 업로드
- 3. KTC는 선적 신청정보를 검토하고 검증, 시스템에 결과 입력 (KTC는 수입자 및 공급업자 연계를 통해 필요한 기술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4. 수입자는 SASO 등록비(SCoC Fees, 525 SAR)를 지불 후 인증서를 발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