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품목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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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and Appliances (환기장치, 냉난방시설 및 부품) |
- 실내 냉난방기 및 환기 장치 |
Commercial and Household Appliances (상업/가정용 전자제품) |
-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소형주방가전, 세탁기, 건조기 |
Analytical and Electronic Products (IT 제품, 의료기기, 실험기기, 자료 처리장치 등의 정밀전자기기) |
- IT 산업 관련 기기, 의료용 기기, 실험실 및 연구소용 기기, 측정기기 |
Industrial / Consume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산업/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
- TV, 컴퓨터, 오디오, 영상 출력 장치 |
Plumbing Products and components (연관류 제품 및 부품) |
- 밸브 - 변기, 상하수도관 - 정화조 및 정화장치 |
Gas-fired Products and Accessories (천연가스/액체프로판가스로 작동하는 기기와 부품) |
- 조경 기계, 벽난로, 온수 공급장치, 가스장비, 바비큐 그릴 |
Machine Technology / Power Control & Distribution (동력기, 엔진, 전선, 조명기기 등) |
- 동력기, 전력기, 동력 제어 장치, 동력축 케이블 |
Mechanical and Safety Products (화공업, 건축, 기계, 운동기기 등) |
- 화학물품보관용기, 건설장비, 안전도구 |
Products used in Hazardous Location ns (유전시설, 섬유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제품) |
- 사용자 안전 도구 |
1 | CSA 인증기관에서 정한양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 및 제품에 관한 상세서류(매뉴얼, 회로도, 부품리스트, 부품승인서, 재질명세서 등)를 CSA로 송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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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SA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비, 필요시료수, 필요서류, 인증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인증비를 청구함 |
3 | 신청자는 인증비를 지불하고 요청된 시료 및 서류를 CSA 시험소로 송부 |
4 | CSA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시험소(MoU 기관 등)에서 제품시험실시 |
※ | 시료가 송부 불가능한 경우, 제조자가 지정한 시설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반드시 사전에 CSA와 관련내용을 협의하고,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 시험 과정을 확인하여야 함.(CSA 입회로 인한 출장비 및 체류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함.) |
5 | 시험 중 부적합이 발생되면, ‘Findings Letter(부적합통보)’가 발행되며, 신청자는 부적합지적 사항을 시정하여 CSA로 시정내용을 보내어 확인을 받아야 함(시료가 수정되는 경우, 수정된 부분의 추가시험 또는 전체재시험이 시행됨) |
6 | CSA 공장심사원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수행하며, 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해외의 협력기관에 공장심사를 의뢰함 |
7 | 제품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입금여부를 CSA 인증기관 책임자가 최종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행함 |
8 | CSA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비스동의서(Product Service Agreement)를 송부하며, 신청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인증기관으로 송부함 |
9 | 인증이 완료되면 CSA는 홈페이지의 인증제품리스트에 제품을 등재하며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http://www.csagroup.org/ca/en/services/testing-and-certification/certified-prdu-list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