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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살균력) 시험 서비스 시행 안내
▪ 관련 법령
- 화학제품안전법 제 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 34조(표시·광고의 제한)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 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 34조 (표시·광고의 제한)
▪ 효과 · 효능의 관리 대상 범위
- 제품 내 살생물 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거나 할수 있는 신고대상 품목 및 제품
(대상품목) 살균제 등 (살균 또는 항균 효능 확인)
▪시험가능 균주
▪ 시험규격 및수수료
▪ 시험담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