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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야외운동기구] 생활용품 안전확인 시험신청서
작성일 2021-10-14 조회수3367
첨부파일다운로드(1)

기본사항
 - 접수 관련문의

   검사사업센터 검사운영팀 이준규 주임연구원(031-428-8481)

   관련 서류 보낼 이메일 주소 : leelew@ktc.re.kr

 - 시험 관련문의(검사운영팀)

   검사사업센터 검사운영팀 이준규 주임연구원(031-428-8481)

   시험관련 문의 이메일 주소 :  leelew@ktc.re.kr

 - 시험 수수료 납부(세금계산서 등) 문의

   고객지원실 : 1899-7654


■ 제출서류
 - 야외운동기구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 _ 서식P701-05-01(Rev4) 1부.
 - 제품설명서 _ 서식P701-05-02(Rev.0) 1부.
                         _ 별도 양식 1부.
   (제품 사양, 시험의뢰제품과 동일 제품의 컬러사진, 표시사항 등)
 - 안전확인 신고서 _ 별지 제14호 서식 1부.
 - 제조업자 정보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요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기관 주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5, 글로벌인증동 2층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설안전평가센터
- 신청서다운로드 :  221214_야외_운동기구_안전확인_신청서_Rev11.hwp ( 112.00 Kb )

■ 시료
 - 모델별 완제품 1개
  ※ 색상별로 도장 처리한 내식성 시험 시편 70mm × 150mm (두께 1mm) 또는 60mm × 80mm (두께 1mm)
    (상기 규격의 시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품의 일부로 절단면은 마감처리 하여 제출)
  ※ 지면에 닿는 목재가 있는 경우 목재 종류별 시편 전달 필요(사전문의 요망)
  ※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사용시 별도 시편 전달 필요(사전문의 요망)
 - 완제품 전달시 지게차로 상하차 가능하게 파렛트 적재 후 제공
  ※ 시료 입고 후 파렛트 즉시 회수
 - 시료 미조립시 사전 협의 필요
 
시험 진행 시 완제품은 하중 시험 등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시험비용 : 기본모델기준 약 120만원 (VAT 별도)
   ※ 제품의 모델에 따른 시험항목 가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 신고비용 : 5만원 (VAT 별도) _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2
   ※ 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안전확인 신고비용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