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란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 합성수지,
가죽 또는 모피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일회용 마스크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방한용·패
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아래의 주소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신청만 제출)을 동봉하여 시료 3점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료는 시험 시 파손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동 3층 어린이제품 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