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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검사(허가전검사/정기검사/반기별정기검사/재검사) 안내
- 허가전검사는 <안전성검사(허가전검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반기별정기검사/재검사은 <안전성검사(정기,반기별정기,재검사) 신청서> 양식을 다 운 받아 작성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일정은 접수일(검사수수료 및 구비서류 보완 완료일)로부터 허가전검사는 3주후 검사가 가능하며, 정기검사/반기별정기검사/재검사는 일정협의 필요합니다.
(검사 신청 ⇒ 수수료 안내 ⇒ 입금 및 접수 ⇒ 검사원 배정 및 일정 협의)
- 신청서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 아래 연락처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되는 연락처와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보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며,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서는 검사 완료이후 신청 업체로 우편 발송(담당자 이메일로 사본 발송)하며 해당 시․군․구에 전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 허가전검사/정기검사/반기별정기검사/재검사 문의
지역 | 해당 부서 | 연락처 (팩스번호) | 메일 주소 | 주 소 |
수도권 및 강원 | 시설안전 평가센터 | T.031-428-8463 F.031-624-4352 |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35 | |
영남,충청, 제주,호남 | 경남지원센터 | T.055-383-1566 F.055-383-1567 | haeyoung20 @ktc.re.kr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 201호) |
- 충청 영남, 호남, 제주지역은 경남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전검사/정기검사/반기별정기검사/재검사 출장비용은 안전성 검사업무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검사원 2인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합니다.
* 관련 첨부파일
1.안전성검사(허가전검사)_신청서_양식_20200227.hwp
2.안전성검사(정기_반기별정기_재검사)_신청서_양식_20200227.hwp
3.개인정보동의서서식.hwp
■ 확인검사(구 비검사) 안내
- 확인검사(구 비검사)는 <확인검사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기구가 설치된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지원센터로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희망일은 확정일이 아니고 접수 완료(검사수수료 및 구비서류 보완 완료일) 후 협의가 필요하며, 설치 완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청 ⇒ 수수료 안내 ⇒ 입금 및 접수 ⇒ 검사원 배정 및 일정 협의)
· 미니라이더(코인라이더 등)를 서류확인검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단 틈새가 없도록 조치된 사진 (하단 틈새: 이용객의 신체가 기계 작동부에 닿을 수 있는 공간)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재에 대한 불연 또는 난연시 험성적서(국문 또는 영문 제출, 그 외 언어의 경우 원본 및 번역본 추가 제출 필요) |
- 신청서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 아래 연락처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되는 연락처와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첨부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보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며,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서는 검사 완료이후 신청 업체로 우편 발송(담당자 이메일로 사본 발송)하며 해당 시․군․구에 전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 확인검사 문의
지역 | 해당 부서 | 연락처 (팩스번호) | 메일 주소 | 주 소 |
수도권 및 강원 | 고객지원실 | T.031-343-8886 F.031-624-4628 | 777@ktc.re.kr | 경기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
경북 (대구 등) | 경북지원센터 | T.053-741-7533 F.053-558-8129 | mjl913@ktc.re.kr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G206호) |
충청,경남, 호남,제주 | 경남지원센터 | T.055-383-1566 F.055-383-1567 | haeyoung20 @ktc.re.kr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양산산단 혁신지원센터 201호) |
- 충청 경남(부산,울산 등) 호남,제주지역은 지역은 경남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검사 출장비용은 안전성 검사업무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검사원 1인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합니다.
* 관련 첨부파일
- 1.확인검사_신청서_양식_20200713.hwp ( 1873.00 Kb )
- 2.개인정보동의서서식.hwp ( 16.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