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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용기 추가 신청서
작성일 2017-11-16 조회수7722
첨부파일다운로드(1)

[공통사항]


 1. 시료는 용기 추가할 시료로 완제품 3개.(단, 10ml 이하는 추가 수량 필요)

 2. 제출 된 시료로 성적서에 사진 첨부 될 예정. (별도의 사진을 제출하여도 대체할 수 없음)

 3. 용기 재질(뚜껑포함)이 기본모델 용기와 동일하면 용기추가 시험 신청 불필요.

  - 별도로 환경산업기술원 Chemp 사이트에 신고 등록 시 용량 추가 또는 파생모델 추가해야 함.   

  - 문의: Chemp 생활화학제품 콜센터 1800-0490

 4. 대표제품의 제형과 파생 제품의 제형이 동일 해야함.

  - 예를 들어, 대표제품이 분사형 용기라면 용기 추가는 분사형 용기만 가능
  - 단, 대표제품 제형이 분사형과 비분사형 둘 다 적용 되는 경우,  제형은 두가지 다 기재하고, 대표제품 시험을 분사형용기로 진행하며, 비분사형 용기는 용기추가 시험으로 동시 신청 해야 함.

5. 기본모델에 대해 pH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던 경우, 용기추가시험 시  pH시험도 함께 신청해야함. (신청서의 시험항목에 'pH'기재 요망)

[용기 추가 검사 신청서]

*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용기 추가 : 생활화학제품_용기_추가_시험검사신청서.hwp ( 80.00 Kb )


[ 문의 ]

*접수 관련 문의: 고객지원부 화학접수처 031)343-8884, 8885, 8834

*용기시험 관련 문의 : 화학제품분석팀 김도연 연구원 031-428-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