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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류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 외륜/이륜보드/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신청서> (단, 전자파는 별도문의.)
1. 신규
2) 시료수
- 브레이크패드 없으면, 완제품 본체2대+배터리패키지2대
- 브레이크패드 있으면, 완제품 본체2대+배터리패키지2대+브레이크패드1쌍
(단, 브레이크패드의 앞, 뒤 방식이 다를 경우 각각 1쌍(총 2쌍) 제출)
2. 사전검토사항
1) 배터리팩 보호회에 BMS 장착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팩 출력단에 휴즈 또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설명서 포함내용 :
- 보호장치에 대한설명 (퓨즈, 과전류차단기, BMS정보)
- 완충상태에서 탑승시 최대주행거리 정보
- 안전기준 8.2항 사용상 주의사항
3. 병행수입(동일모델)
1) 신청서 : 전동킥보드_안전확인_병행수입_신청서_및_안내.zip ( 4401.93 Kb )
2) 시료수 : 직접 수입한 완제품 1대
3) 단, 고시가 개정되기 이전의 과거 고시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병행수입(동일모델) 신청 불가.
4. 파생모델 추가
1) 파생 가능 범위 : 배터리용량이 감소 된 경우
2) 안내문 : 붙임_1._전동보드_파생모델전기_용량_감소_운영_계획.pdf ( 195.01 Kb )
3) 신청서 : 전동킥보드_파생)_안전확인_변경신고서.hwp ( 139.50 Kb )
4) 시료 : 배터리 용량 감소 된 배터리가 장착된 완제품 시료 1개
5. 시료제출수량 : 2대
6. 소요기간 : 약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