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1999(2020.12.14.)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을 통보 받은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제20조 제1항(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 및 안전확인 호력상실을 하고자 하오니 취소에 대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을시 2021.03.02. 까지 우리원 KC인증센터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일까지 공문이 없을 시에는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청문_실시업체_리스트(2020.12.29).xlsx ( 14.3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