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 전기용품 인증 취소 공고 (인증 제2021-001-1호) 관련하여 수정 공고입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우리원 인증 업무절차서 제10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