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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작성일 2021-05-11 조회수2658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나.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3.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