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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고시
작성일 2021-10-18 조회수2224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1015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 추가

 

벽지 적용범위 보완

 

3. 붙임자료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전문

 

4.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4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