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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 추가
ㅇ 벽지 적용범위 보완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