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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59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 제20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8조, 제49조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나.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다.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라. 벽지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추가된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반영
3. 붙임 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