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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작성일 2022-09-07 조회수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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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9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개정고시

 

1. 개정취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안전기준에서 해외기준과 상이한 일부 안전요건을 부합화하고, 도로교통법 등 타법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 안전기준 적용범위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금내식성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삭제, 낙하시험방법 해외기준(EU)으로 부합화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전동식 킥보드 항목 및 내용을 삭제하고, 안전요구사항 내 구조 요건 조항(5.2.6) 추가

 

3. 붙임자료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2 (어린이용 킥보드) 개정 전문

 

4.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3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