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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70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헬스기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취지
ㅇ 운동용 슬라이더(헬스기구 제8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정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5」헬스기구 제8부 운동용 슬라이더
ㅇ (개정사항) ①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스프링(탄성체) 제품으로 한정 ② ‘1m 작동거리 제한’ 삭제하되, ‘최대 작동거리 및 주의사항’을 표시 ③ 도금내식성 및 재질 요건 삭제 등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