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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7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스키용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스키용구 부속서 33」의 스키화 호칭길이가 국제표준과 국내 안전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국제표준에는 적합한 스키화가 국내 안전기준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표시사항 중 스키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표시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스키용구 중 스키화(알파인용)의 호칭길이를 개정코자 함
- 개정전 : A형 250㎜이상, C형 180이상 250㎜미만(제3.2항)
- 개정후 : A형 200~340㎜, C형 150~250㎜(제3.2항)
ㅇ 스키용구 중 스키의 표시사항을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제7.1.9.4항)
- 개정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삭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3(스키용구)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