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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6.30.(화),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2.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3.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법・제도 이행지원)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품질안전 개선지원)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4.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6. 문 의 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붙임.2020년도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이행_지원_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첨부자료_포함).hwp ( 33.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