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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0-002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운용요령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 4(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2(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ㅇ 물놀이기구의 세부품목 중 현행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삭제하고(별표 4),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2)
나. 별표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ㅇ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계단식 소형 사다리’를 세부품목에 추가하고(별표 6),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4)
다. 별표 7(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5(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ㅇ 신규 제정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합성수지제품의 세부품목(별표 7) 및 모델구분 세부기준(별표 15)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차목 및 별표 14 제2호 차목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 나목 및 별표 15 제1호 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