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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7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항목명을 안전기준과 일치시킴
- 제정 : 전동보드(안전확인대상),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
- 개정 : 비비탄총(안전인증대상), 스케이트보드(안전확인대상)
나. 안전기준의 부속서 순서에 맞추어 본문을 재배치하고 오타 수정
3. 붙 임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 5.비비탄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