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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안전인증(KC)시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
1. 수입업자의 책임과 의무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 올바르게 수입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임의변경 되지 않도록 공장소재지,
회사명, 부품리스트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수입업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들
1) 제조공장과 제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제품설명, 도면, 안전관리 부품목록 등)
2) 제조공장에 안전인증제도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표시사항, 시료채취, 공장심사 등의 정보)
3) 수입한 인증제품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기간별, 제품별, 모델명 등 수입수량, 재고수량, 판매수량 등)
4) 안전인증 표시등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함.
5) '안전인증기관의 승인없이 인증제품을 변경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문서화된 절차 보유.
6)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부품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는 확인.
7) A/S를 위한 조직 및 인원을 보유하여야 함.
8) 제품 관련된 고객불만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3. 수입자 안전인증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계속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 1회 해외제조공장과 국내수입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상기 2항의 관리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정기 심사 시, 제조자별 품목군별 대표 1개 모델을 시료채취 후 시험을
진행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1항)
4. 인증권한의 변경신청가능
수입업자의 안전인증은 제조업자인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정기검사시기 도래 이전에 가능하며, 기간이 초과한 경우,
정기검사 실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