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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21-12-29 조회수2703
첨부파일다운로드(1)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안내

 

1. 사 업 명 :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2. 사업개요

ㅇ 유원시설현황 : 2,211개업체(종합 46, 일반 316, 기타 1,849)

2021년 유기기구 안전검사 대상 : 2,500기구

ㅇ 사업내용 : 2021년 안전성검사수수료를 1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지원

 

3. 주요내용

ㅇ 감면지원 대상업종 : 종합·일반 및 기타유원시설업

ㅇ 감면지원범위 :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시행한 안전성검사수수료에 한해 50% 감면 지원 (, 여비 및 부가세 제외)

ㅇ 감면지원 적용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 정기(반기)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정기확인검사(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 이상 휴업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 여름철 한시적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 허가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사고발생, 검사 부적합) 대상은 제외

 

4. 시행절차

ㅇ 안전성검사기관에서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진행한 유원시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신청 내역서와 유원시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거래확인서(세금계산서)를 협회로 제출 (, 여비 및 부가세 제외)

ㅇ 협회에서 각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검사수수료 내역 중 50% 감면금을 유원시설업체 계좌로 송금

 

5. 감면지원금 업체지급 일정

구 분

1

신청 및 지급

2

신청 및 지급

3

신청 및 지급

4

신청 및 지급

접수 분

(검사기관 협회)

202112월 말

~ 2022115

2022

1월 말

2022

2월 말

2022

3월 중

지급 일

(협회 업체)

2022

1월 중

2022

2월 중

2022

3월 중

2022

3월 말

1회 또는 2회 지급 예정 (업체사정에 의거 긴급요청 시 별도 검토 후 시행)

 

6. 기관의 역할

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업계획 수립 및 감면금 수령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내역서 확인 및 유 원시설업체별 감면금 지급(송금) 문화체육관광부 결과보고

ㅇ 안전성검사기관

유원시설업체 감면금 신청 안내, 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신청 내역서 및 유원시 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거래확인서(세금계산서) 협회로 제출

*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금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관련 서류(업체신 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는 각 해당검사기관에서 보관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청서 전달 : E-mali : aasc@ktc.re.kr Fax : 031-624-4352 연락처: 031-428-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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