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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안내
1. 사 업 명 : 2021년 유원시설업 안전검사수수료 감면지원
2. 사업개요
ㅇ 유원시설현황 : 2,211개업체(종합 46, 일반 316, 기타 1,849)
ㅇ 2021년 유기기구 안전검사 대상 : 약 2,500기구
ㅇ 사업내용 : 2021년 안전성검사수수료를 1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50% 감면지원
3. 주요내용
ㅇ 감면지원 대상업종 : 종합·일반 및 기타유원시설업
ㅇ 감면지원범위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안전성검사수수료에 한해 50% 감면 지원 (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ㅇ 감면지원 적용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 정기(반기)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정기확인검사(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적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 이상 휴업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 여름철 한시적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재검사
* 허가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사고발생, 검사 부적합) 대상은 제외
4. 시행절차
ㅇ 안전성검사기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유원시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신청 내역서와 유원시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거래확인서(세금계산서)를 협회로 제출 (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ㅇ 협회에서 각 검사기관에서 제출한 검사수수료 내역 중 50% 감면금을 유원시설업체 계좌로 송금
5. 감면지원금 업체지급 일정
구 분 | 1차 신청 및 지급 | 2차 신청 및 지급 | 3차 신청 및 지급 | 4차 신청 및 지급 |
접수 분 (검사기관 → 협회) | 2021년 12월 말 ~ 2022년 1월 15일 | 2022년 1월 말 | 2022년 2월 말 | 2022년 3월 중 |
지급 일 (협회 → 업체) | 2022년 1월 중 | 2022년 2월 중 | 2022년 3월 중 | 2022년 3월 말 |
※ 월 1회 또는 2회 지급 예정 (업체사정에 의거 긴급요청 시 별도 검토 후 시행)
6. 기관의 역할
ㅇ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사업계획 수립 및 감면금 수령 →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내역서 확인 및 유 원시설업체별 감면금 지급(송금) → 문화체육관광부 결과보고
ㅇ 안전성검사기관
유원시설업체 감면금 신청 안내, 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신청 내역서 및 유원시 설업체 안전성검사수수료 거래확인서(세금계산서) 협회로 제출
*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금 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관련 서류(업체신 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는 각 해당검사기관에서 보관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청서 전달 : E-mali : aasc@ktc.re.kr Fax : 031-624-4352 연락처: 031-428-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