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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국무조정실, '21.12.28.)
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24호('22.1.4)
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27('22.1.7)
2. 환경부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22.1.27)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해설서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관련업체의 활용을 돕고자 게시합니다.
(붙임)_중대재해처벌법_중대시민재해(원료_제조물)_해설서.pdf ( 707.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