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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우대사항: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공연용 포그액, 윤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