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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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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 개정
작성일   2017-11-16조회수   3713
첨부파일   다운로드(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15(2017-08-22)에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_제2017-315호.hwp ( 14.50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_개정안.hwp ( 562.00 Kb )
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 13.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