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제도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 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도
-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
등급평가 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등급평가 계도기간
-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법 시행 후 9개월간 (‘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주요 시험 및 장비
-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백색도 측정, 건조 중량 측정, 합성수지 재질 분석, 금속 재질 판정, 종이 판정, 금속혼입 판정, 색상 분석, 비중 측정, 3D 표면적 계산, 몸체와 분리 가능 여부 판정, 두께 측정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제도
- 포장재 출고 · 수입 실적서를 토대로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포장재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공인시험기관(KTC)에 해당 서류와 함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시험 의뢰
- ※ 의뢰절차, 시험 등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수정일: 2023-07-26 오후 3: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