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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2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ㅇ 오탈자 수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전문
4.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