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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 중 안전성 조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안전확인표시등의 개선명령 등)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공고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생활용품안전성조사(안전확인_개선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