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알림마당
안전인증공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확인 효력상실 처분 내용으로 청문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