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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안전인증 및안전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