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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규에 따른 정기검사(제품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41127_전기용품_안전인증_부적합_현황(청문).xlsx ( 22.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