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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취득한 업체 중 안전성 조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개선명령 등)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공고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KTC 생활용품 안전확인 효력상실처분 청문공고 (인증생활 제2024-09호) 1부
KTC 생활용품 안전확인 개선명령공고 (인증생활 제 2024-10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