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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및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의거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