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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사후관리 부적합 개선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을 개선명령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개선_제2024-018호)전기용품_안전인증_개선명령_공고.xlsx ( 80.8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