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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6조(안전성조사)에 따른 조사결과가 부적합인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해당 안전인증의 취소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