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및 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6조(안전성조사)에 따른 조사결과가 부적합인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또는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의거 해당 안전인증의 취소를 공고합니다.
2.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취소된 모델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동 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