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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청문 실시 공고 (인증 제2025-0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의거 2025년 9월 2일부로 해당 안전인증의 취소 청문 실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