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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6조(안전성조사)에 따른 조사결과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및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 안전확인 효력상실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내용의 청문 실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