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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취소 공고 (인증 제2026-0049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개선명령 조치 및 안전인증 취소 청문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및 우리원 인증 업무절차서(CQP-451)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