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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공고문)_국가기술표준원공고_제2025-0186호_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_안전기준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hwp
2.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_안전기준_개정(안).hwp
3.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_안전기준_부속서_1_개정(안).hwp
4.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_안전기준_및_부속서1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5.규제영향분석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