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평가시험
성능평가시험
일반의뢰시험
- 제품개발, 자체분석, 수요처제출 등 전기전자제품제조자가 국제규격, 국가규격 또는 의뢰자가 시험방법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시험하고 성적서 발급한다.
일반의뢰검사
- 일반의뢰검사는 일반의뢰시험과 동일하나 시험시료를 샘플링하거나 또는 전수시험을 하고 합부판정 성적서를 발급한다.
Buyer 검사
- 국내 또는 국외 Buyer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다.
성능평가시험 접수시 검토사항
시험방법설정
-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인 경우 시험가능여부 검토
- 의뢰자제시규격인 경우 이론적 타당성 및 시험가능여부 검토
- 의뢰자가 시험방법 미제시인 경우 시험방법 절충 후 결정
시험설비 보유여부
- 우리원 보유 시는 원내시험·검사
- 의뢰자 보유 시는 출장시험·검사
- 타사 보유 시는 타사와 설비사용여부 결정 후 접수
- 반드시 검,교정된 계측기로 시험 및 검사. (미 교정된 계측기로는 시험 불가함)
환경시험 및 내구성시험
- 시험설비와 시험방법의 Spec 검토
- 시료에 적합한 설비 및 치공구 검토
성능평가시험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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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