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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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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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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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형식승인

업무개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종류
종류 기준
판수동 저울 정량증추를 포함한다.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전기식지시 저울 최소눈금 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
분동 등급 E1을 제외한다.
가스미터 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한다.
수도미터 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오일미터 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주유기 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한다.
LPG 미터 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에 한한다.
적산열량계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한다.
전력량계 교류 유도형 전력량계와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직류 전력량계에 한정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상거래 용도가 아닌 비공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요소수미터 자동차 주입용에 한한다.
형식승인 기준
  •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기술기준  다운로드
  • 분동 기술기준(기준분동 검사기준 포함)  다운로드
  • 가스미터 기술기준(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 포함)  다운로드
  • 온수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 수도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 액체용 계량기 (주유기, LPG미터 및 오일미터)기술기준  다운로드
  •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다운로드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다운로드
  • 전력량계 기술기준  다운로드
  •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다운로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다운로드

계량기 형식승인시험 수수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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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시험 수수료

수수료 (제2조제1항 관련)
품목 수수료(원) 비고
판수동저울 1,439,140
전기식지시저울 2,,516,200
접시 및 판지시저울 1,612,990
분동 445,390
가스미터(기계식-다이어프램식) 1,894,340
가스미터(기계식-로터리/터빈식) 2,139,780
가스미터(전자식-다이어프램식) 4,538,270
가스미터(전자식-로터리/터빈식) 5,315,850
수도미터(기계식) 1,336,180
수도미터(전자식) 2,552,860
온수미터(기계식) 1,257,490
온수미터(전자식) 2,474,170
주유기(이동식) 2,601,230
주유기(고정식 및 천정식) 2,439,500
요소수미터(이동식) 2,439,040
요소수미터(고정식) 2,277,310
오일미터(기계식) 1,120,060
오일미터(전자식) 2,719,720
LPG 미터 2,245,850
눈새김탱크 569,420
적산열량계 4,829,010
전력량계(단독계기) 4,698,830
전력량계(변성기부계기) 4,698,830
전력량계(전자식-유효) 8,624,250
전력량계(전자식-유무효) 10,237,240
전기차충전기(교류-이동형) 3,300,470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 동일한 충전모듈이 1개 이상인 경우, 2번째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50%, 3번째 이상 모듈은 기존 수수료의 25%를 각각 가산한다.
전기차충전기(교류-고정형 단상) 3,857,700
전기차충전기(교류-고정형 삼상) 5,716,350
전기차충전기(직류) 6,484,740
필요한 비용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필요한 비용
  • 1. 형식승인 및 기준기의 소재장소 검사
  • 2. 소재장소 검정
  • 3. 소재장소 정기검사
    • 비자동저울
    • 눈새김탱크
  • 1. 신청수수료 : 50,000원/1형식
  • 2. 형식승인서 변경 신청 수수료 : 50,000원/1형식
  • 3. 형식승인서 재교부 수수료 : 30,000원/1형식
  • 4.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 5. 운반비 및 조작비
    •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설비 다만, 형식승인을 받을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필요한 비용 (제3조제1항 관련)
  • 계량기 제작업 등록 : 50,000원(등록구분별)
  • 계량기 수리업 등록 : 30,000원(등록구분별)
  • 계량증명업 등록 : 30,000원(등록구분별)
  • 계량기 수입업 신고 : 30,000원(등록구분별)
  • 개발종료 후 개발결과의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제정 여부, 표준의 실수요기업 활용도 등을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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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순서

01. 상담 및 접수 > 02. 시료제출 > 03.수수료 납부 > 04. 형식승인시험 > 05. 성적서 작성 > 06. 결재 > 07. 형식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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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