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제1호의 화장품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관련 법규에 의한 품질검사 안내
01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실과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02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 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화장품법 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15조 (제조판매의 금지)]
03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자체 시험 시설이 없는 제조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제조 후 또는 수입자가 수입 통관 후 화장품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 후 결과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자체시험시설이 없는 수입/제조 업체의 경우 수입자가 수입통관 또는 제조 후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후 결과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