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우리 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및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신청대상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 17조)
검사절차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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