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인증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절차
신청구비서류(재검사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품설명서(사진포함)
- 대리인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안전인증서 원본제출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표시기준
가. 안전인증표시의 도안 모형
나. 도안요령
-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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