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건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이후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시기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 까지
검사절차
신청구비서류
정기시설검사의 경우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별지제12호서식)
- 설치검사 합격증
- 설치장소 약도
재검사 신청의 경우
- 정기시설검사신청서(재검사)
-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
- 재검사신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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