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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일반요건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안전교육시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법 시행일(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법령 및 제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무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사절차

안전교육 검사절차 이미지

2015년 교육일정 (본원)

일정 장소
3월 17일(화) 군포본원
4월 20일(월)
5월 19일(화)
6월 17일(수)
7월 16일(목)
8월 19일(목)
9월 22일(화)
10월 19일(월)
11월 24일(화)
12월 22일(화)

2015년 교육일정 (지역)

지역 일정 장소
충청지역본부
(문의 : 043-216-6190, 최지혜 연구원)
3월 10일(화) 유성문화원
6월 9일(화)
9월 8일(화)
11월 10일(화)
경남지역본부
(문의 : 051-336-1566, 김해영 책임연구원)
4월 22일(수)(예정) -
10월 21일(수)(예정)
호남지역본부
(문의 : 062-944-1094, 김은주 연구원)
3월 12일(목) -
5월 12일(목)
9월 17일(목)
11월 12일(목)
경북지역본부 추후 공지

교육기간, 교육비

교육시간 1일(4시간)
교육비 50,000원(부가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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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