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검사절차
- 1. 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존에 유원시설업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유기기구 정기검사 신청서에 조사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구원으로 신청한다.
- 2. 검사 신청인은 기종별 검사 수수료를 검사신청 시 연구원에 납부한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연구원은 검사료 납부 확인을 한 후 유기기구의 종류와 수에따라 안전성 검사반을 구성한다.
- 4. 안전성 검사반은 검사예정일을 검사업체에 통지한다.
- 5. 검사를 마친 안전성 검사반은 검사결과 통보서(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 6. 보고된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서는 검사신청업체 및 해당 관할 시·군·구에 각각 1부씩 발송한다.
- 7.1. 검사 결과 적합을 받았으나 개선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개선필요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후 관할관청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인 또는 해당 관청에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에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일수에 따른 연구원 여비규정의 여비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요청인에게 청구하고 현장확인후 개선필요사항 조치결과를 해당업체와 관청에 송부한다.
- 7.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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